본문 바로가기

차량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안내 (2가지 방식)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2종에서는 운행이 불가해요. 이럴 때에는 1종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2가지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우선 운전면허 1종과 2종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운전면허를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에요. 1종 보통면허의 경우 모든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일부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이 가능하네요.



운전면허 2종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다만 승차정원이 10명 초과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4톤 초과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을 할 수 없죠. 건설기계의 경우 전혀 운전할 수 없네요. 이렇게 1종 면허를 가지고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2종 면허로는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운전면허 2종에서 어떻게 해야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는 2종과 같이 일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몇 몇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목은 크게 신검, 학과, 기능, 주행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요.



운전면허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싶을 때에는 신검을 받고, 주행 시험만 보면 돼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만 받으면 제1종 보통면허로 변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언급한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7년 무사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변경 신청을 하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돼요. 방문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7년 무사고 조회를 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영수필증 부착 후 면허증 교부 신청을 해야 하죠. 그 다음 2종 면허증을 받납하고, 1종 통합 면허증을 수령하면 돼요.

 

준비물로는 면허증, 신체검사료를 제외한 수수료 80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를 지참하셔야 해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경력증명서에 대한 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을 받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