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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양식 받기 (처벌규정 안내)

인터넷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 남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작성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명예훼손 고소장 양식을 첨부해 드렸으니 다운 받아 사용해 보세요. 조금 애매한 경우를 대비하여 처벌규정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명예'라는 말이 사용하는 것도 어색한데요. 알려진 정도 또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이를 쉽게 훼손 당할 수 있는데요. 처벌규정이 어떠한지와 상황별 고소장 양식을 얻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알아보기.

◆ 먼저,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특정인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 또는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올렸을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인 내용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명예를 웨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70조 1항과 2항)

 

※ 인터넷 댓글도 이에 적용될 수 있사오니, 에티켓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양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법률 상담을 받거나 상담사례를 검색해 볼 수 있으니 명예훼손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명예훼손죄(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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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해당 내용을 삭제 및 반박내용을 올리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③ 형사고소하기 ④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있는데요.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하실때 위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고소장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고, 양식을 다운받는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명예를 훼손당한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