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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인정범위


기본적으로 품질관리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규모나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급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급 1명 이상, 중급 2명 이상의 품질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배치기준의 경우에는 시험 및 검사장비 또는 시험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 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더욱더 안전에 힘써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인정범위 살펴보기.


▲ 특급 및 고급공사

규모에 따라 장비, 시험실 규모, 관리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집니다. 고급공사에서 보시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조건은 시행령을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에 대한 관리계획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계약에 의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이 아닌 경우에는 고급공사에 해당합니다.

 

 

 


▲ 중급 및 초급 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초급관리자 1명이상인 초급공사의 규모를 보시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위에 시행령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이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자의 인정범위

 

 

PDCA는 기본

지금까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인정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진행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PDCA로 진행된답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도 배운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