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및 납부 방법 안내

주식 투자자라면 증권거래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액일 수 있지만, 내 자금 중 일부가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늦장을 부리면 안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핵심 사항과 함께 어떻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및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1. 우선 누가 납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납부의무자입니다.



2. 해당하는 호에 따라 거래세 신고기한이 달라지는데요. 앞서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 되는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요. 나머지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에 해당하는 분의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3. 증권거래세를 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직접 남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내실 수 있어요.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접속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 해당 사이트에서는 각종 세금 및 사업자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행할 증권거래세에 관련된 민원 서비스를 이곳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중앙에 있는 '신고/납부'라고 적혀 있는 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5. 날짜만 기한에 맞으면 아무 때나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고요. 7시부터 23시 30분까지만 증권거래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노란색 메뉴 보이시죠? 아래에서 2번째에 있는 증권거래세를 클릭해 주세요.

 

6. 인터넷으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주식투자를 하신다면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하셨을 텐데요. 홈택스에 등록하면 로그인 할 때 편리합니다.

 

7. 앞서 말씀 드린 납세의무자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신고서 작성하는 버튼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판단한 후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8. 이제부터는 안내에 따라 양식에 있는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요. 납세자유형,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및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9. 내역에는 거래된 주식수와 양도가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빈 칸만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투자를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무신고시에는 적게는 10%에서 많기는 40%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된 날짜를 세어 책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알려드린 대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면서 확인해보세요.